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법정기념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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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법정기념일이 됩니다.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는 것인지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대왕이 만든 궁중음악이 연주되고 나라의 평안과 번창을 위해 만든 궁중무가 펼쳐집니다.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627돌을 맞아 여주 영릉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 국가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홍식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로 생각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우리 국민들이 나누고 젊은 사람들이 세종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어받는."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5월 27일도 내년부터는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됩니다.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3월 넷째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김민수 / 인천 연수구]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날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든 아니든 저희는 기념일을 축하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영수
영상편집:배시열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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