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주소 노출 논란,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 때문

이정수 2022. 11.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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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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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통보하며 주소 포함 문서 보내
더탐사, 유튜브 통해 주소 고스란히 노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여기에 기재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인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경찰은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집주소를 알고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이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를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

더탐사 측은 결정문을 올리면서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며 접근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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