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그대로인 예금자보호한도 이번엔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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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험제도의 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그간 예금자보호한도가 경제 성장 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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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1억원 상향 논의 추진 밝혀
일각에선 자금 쏠림 등 부작용 우려도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험제도의 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그간 예금자보호한도가 경제 성장 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이같은 한도는 2001년부터 유지해 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마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으로 인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뱅크런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효과들 때문에 유보돼 왔다. 보호한도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자금이동, 고위험 투자 확대 및 부실 발생,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 및 다른 업권의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도 신중한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1억원으로 올리면 금융권 간의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자금 쏠림은 ‘불안 요인’이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2금융 건전성 문제를 안정화한 후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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