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사고’ 25번 꾸며 1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김상현 2023. 3.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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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끼리 고의로 20회 넘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21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2020년 8월 12일 차량 2대를 나눠타고 포항 남구 대도동 도로에서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52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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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연합뉴스

아는 사람끼리 고의로 20회 넘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21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2020년 8월 12일 차량 2대를 나눠타고 포항 남구 대도동 도로에서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528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2022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지인들과 짜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1억2천400여만원을 타냈다.

일부 피고인은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며 대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범행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다수 범행을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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