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 시 예산으로' 지시한 회의록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28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부분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판교 터널을 대장동 개발사업자가 아닌 시예산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9월 4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JTBC가 내부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장 발언으로 "동원-판교 터널 공사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빼고 개발로 수익이 나면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에 시 예산 510억 원을 투입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준 결정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서판교 터널이 포함돼 터널 공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김 씨 등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을 공모할 때 터널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비를 줘야 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원래 터널을 뚫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발업자가 내야 되는 건데… '성남시가 부담한다' 본인(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하셨던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 등의 요구를 보고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는 땅 수용 가격이 정해진 뒤인 2016년 11월, 계획을 바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터널을 만든다고 고시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장동 일당의 분양 수익이 늘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 측은 터널 공사비를 대장동 사업자에 부담시키는 등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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