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기관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서 내방,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
▷ 연계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따름(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 현재까지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년인데요.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l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일까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또는 직역기관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국민연금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
10년 or 20년(이상)”

따라서 A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서 내방,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연계신청 불가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2. ”직역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퇴직급여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연계연금 수급연령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면 연금을 받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연계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따르는데요. 이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