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겠다"는 서민들 급증...정부가 대신 '1조' 내줬다

2024. 10.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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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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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상품 대위변제액 올해 1조 돌파
서민들 빚 상황 여력 크게 떨어져

 

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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