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허가 심사 기간 고려해 기준 완화
매수자 실거주 의무도 임대 종료까지 유예
“최대한 매도 가능 기회 부여”
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올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올해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 낀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만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 ‘역차별’ 해소를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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