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대화했다고 살해된 여성…함께 살던 전남편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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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가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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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도 하지 않아” 무기징역 구형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가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여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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