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여학생 납치미수 40대 남성, 결국 구속

송혜남 기자 2022. 9.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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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귀갓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과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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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귀갓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과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정황과 불법 성 착취물 영상 등을 소지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6일 추행 목적과 약취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15분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며 아파트 건물 밖에서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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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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