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실형
정성식 기자 2024. 7. 30. 14:17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필로폰투약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상하는 점,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1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월11일 오전3시13분께 연수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했다. 이후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연수구 편도 8차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 승용차가 밀리며 C씨가 타고 있던 다른 차량을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B씨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일행 2명과 C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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