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정회원 가입 못 해" 골프클럽...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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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한 골프클럽의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남성이 주 고객이던 1980년대 설립됐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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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한 골프클럽의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회원권 판매를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골프클럽 측이 주장한 제한 이유는 여성용 물품보관함 부족이었습니다. 1980년대 시설이 지어져 당시 주 고객층이었던 남성 위주로 시설 지어져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설 증설 전까진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정회원 중 약 42%가 70대 이상의 고령인데, 이들이 사망하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골프장엔 약 2천 명 정도의 정회원이 있는 가운데 여성 회원은 50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전체 보관함 중 약 15% 정도인 75개가 여성용 보관함이고, 이 비율과 비교해 여성 정회원 비율은 2.7%로 과도하게 낮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요일마다 성별 비율에 따라 남성용 보관함을 여성용으로 쓰고 있어 여성 정회원 수용에 어려움이 적다고 봤습니다. 또 객관적 자료 없이 회원권 상속이 여성 정회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남성이 주 고객이던 1980년대 설립됐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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