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의소리 “김건희 위해 최재영 무혐의…항고하겠다”

배지현 기자 2024. 10.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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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이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에선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신청하겠다. 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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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든 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오른쪽은 최재영 목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이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에선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정신청하겠다. 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는 “최 목사를 무혐의한 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법 사기 논리”라고 말했다.

고발인 쪽은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결정서를 요청했지만, 불기소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서류만 받아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발인인 사업가 정대택씨는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사실 없음’만 적혀 있고 이유서가 없다”며 “직원은 전산오류라고 별도로 발급해준다고 했다. 재정신청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끝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최 목사는 “검찰의 디오르 가방 수수 사건 처분에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처벌을 안 받게 하려고 한 것이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디올 가방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데 저를 불러서 맞는지 검증확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오는 7일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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