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운영위 소위서 단독 처리

김동식 기자 2024. 10.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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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4년 연속 지각 처리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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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법 제 85조의 3 신설
헌법상 48시간 내 예산안 미심사시 자동 부의 가능
자동부의 폐지하면 정쟁 국감 이어 정쟁 예산 논란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4년 연속 지각 처리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2012년 국회법 제85조3의 본회의 자동 부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헌법상 의결 기한 48시간 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이 한 차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이번에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11월 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입법 독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 하는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다”라면서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드려 한다”며 “이는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달 31일 이 같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안에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해마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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