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2026년 말 준공…주주협약 변경 왜?

김해시는 오랜 시간 끌어온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주주 3자 간 협약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레저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주주인 군인공제회(46.37%), 김해시(37.86%), 코레일테크(주)(15.77%)는 지난달 26일 주주협약을 변경해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례지구 용도지역 상향), 올해 3~5월 주주협약 변경(안) 보고·추가 의견 제시·협약 변경안 작성 등을 거쳐 지난 6월 최종 합의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는 사업 기간 연장, 공공 기여 규모와 방식, 사업과 연계되는 외부도로 시행 주체 표기 등을 담았다.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위치도. /김해시

2008년 처음 협약 때 사업 기간은 2024년 말이었으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주들은 올해 5월 골프장(27홀)을 착공했고, 지난해 2월 착공한 연결도로(대로 3-6호선)와 설치 예정인 체육시설(운동장) 등 공사 기간을 고려했다.

또 체육시설(운동장) 공공기여 규모를 '준공 시점 감정평가액 620억 원'에서 '조성원가 620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전 협약상으로는 그동안 공사비 상승분을 적용해 준공 시점 감정평가액이 620억 원을 초과하면 김해시가 공공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한 협약에는 공공재원 부담 없이 준공과 동시에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명시했다.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외부도로(길이 1.5㎞, 폭 15~25m, 왕복 4차선)는 개설 주체를 두고 김해시와 특수목적법인 간 이견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비(472억 원) 전액을 공공 기여하도록 명확히 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주가 합의한 변경 사항을 토대로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주협약 변경 체결은 장기간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주주들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중부·남부생활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생활권을 개발해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자 시행한다. 진례면 송정리를 비롯한 6개 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2008년 3월 8일 해제해 6300가구 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연결하는 연결도로와 외부도로를 개설한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민간자본을 조달해 2019년부터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 말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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