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과징금 취소… 법원 "2인 방통위 위법"

박성동 기자 2024. 10.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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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방통위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방통위의 주장은 법률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다양성과 합치 등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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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다수결 되려면 위원 최소 3명 있어야
KBS·JTBC·YTN도 과징금 취소될 수도

법원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첫 정식 판례다. MBC와 함께 제재받은 다른 방송사들도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후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방송된 MBC 'PD수첩'.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 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와 KBS, JTBC, YTN에 모두 더해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매겼다. 방통위가 이를 확정한 뒤 MBC는 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 개념이자 실질적인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인 3인 이상 구성원에게 출석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그 위원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MBC와 방통위는 녹취록의 원본을 구하지 않은 채 편집된 음성을 직접 인용한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인지 여부를 다퉈왔다. 녹취록에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보다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집행한 제재가 위법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양측의 논박을 구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 방통위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위원이 몇 명이 됐든 다수결로 의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측 주장대로라면 위원이 1명만 있을 때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절차에서 위법성을 확인한 이상 객관성, 공정성 위반 등 실체적인 내용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집행정지가 아닌 정식 판례로서는 처음이다. MBC와 같은 시기 다른 방송사들도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재판의 영향을 받아 차례로 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3월 KBS를 마지막으로 이들 방송사 모두 행정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둔 상태다.

또 8월 제기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명 취소소송, 이보다 앞서 2월 시작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소송 등 방통위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국회 추천 몫 3명을 빼고 대통령이 스스로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몫 2명만으로 운영됐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방통위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방통위의 주장은 법률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다양성과 합치 등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충족 요건 및 의결의 적법요건 등에 분명한 판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에서 이런 세세한 규정까지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히려 상임위원 5명 전원이 회의 참여와 합의를 당연히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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