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아십니까…김해시 1만 6459곳 예방 강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법 처벌 적용 대상이다. 김해시는 두 분야 적용 대상이 지난해 7000여 곳에서 올해 2만 1000여 곳으로 3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중대산업재해 적용 업체(50인 이상 사업장)는 건설업 937곳·제조업체 3905곳 총 4841곳이다. 올해부터는 개인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기준이 강화됐으며, 중대시민재해 해당업체인 원료·제조물 분야는 인원 제한 없이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531곳, 공중 교통수단(대중교통) 3곳, 원료·제조물(식당, 약국 등) 분야 1만 5925곳 등 총 1만 6459곳이다.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음식점 방문객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해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민간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 스마트협의체를 가동하고, 위생업 등록을 하면 중대시민재해를 안내해준다.
여름을 맞아 식품접객업소 등 원료·제조물 분야 1만 5925곳에 안내문 배포 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달 중 지역 건설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서한문을 발송한다.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이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의식 함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민안전과, 기업혁신과, 투자유치과, 위생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 7개반 TF팀을 구성해 영세 중소사업장, 건설현장, 음식점 등을 방문해 홍보한다. 시보, SNS,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일상 생활과 노동자 주요 동선을 따라 안전 메시지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
또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집합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 협의회와 단체,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교육한다. 지금까지 총 4회, 326곳이 교육을 받았다.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도 한다. 시 TF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매월 제조업 6~10곳, 건설업 2~3곳을 지도 점검한다. 영세한 제조사업장 지도 점검 때에는 안전모, 안전스티커(6종)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
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시청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노동자 안전 보건을 위해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하고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도급, 용역, 위탁 때 수탁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6월부터 2개월 간 모든 부서가 지도 점검을 한다.
정운호 시민안전과장은 "전국적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떨어짐, 끼임, 깔림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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