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폭행·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공소사실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11월 15일 열린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