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의혹 손배소, 항소심 결론 6월 나온다

김태형 기자 2026. 5.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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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홍서범 / 사진=MBC에브리원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과 전처를 둘러싼 불륜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6월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전처 A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6월 25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3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다. 2차 변론을 앞두고는 해당 사건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면서 B씨가 기일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대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항소심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를 만났다.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린 A씨는 같은해 3월 임신했으나, 한 달 만에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 홍서범·조갑경의 방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을 내고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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