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다세대주택 베란다에 시멘트 암매장…16년만에 붙잡힌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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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베란다에 유기한 남성이 1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인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다.
시체를 부검한 경찰은 B씨 신원을 확보했고 과거 해당 원룸에서 동거했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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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인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다.
당시 그는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나오면서 발각됐다.
발견 당시 B씨의 사체는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될 정도였다. 시체를 부검한 경찰은 B씨 신원을 확보했고 과거 해당 원룸에서 동거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B씨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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