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청구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2)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현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31)과 함께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판단이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숨지자 같은 해 11월11일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닷새 뒤 소송을 냈다.
신한라이프는 △윤씨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납입된 규모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춰 보험사기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차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다음 회차 변론을 무기한 연기하고, 올해 4월 이은해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5~7월 변론을 2차례 열어 형사사건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은 공개수배 다음날인 지난해 3월31일 모두 사임했다. 이은해가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 또한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2·3차 변론은 신한라이프 측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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