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항소법원의 제동에 혈중산소농도 센서가 탑재된 애플워치를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혈중산소농도 센서가 부착된 애플워치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한 애플의 임시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두 제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애플은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개량된 애플워치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애플워치 개량 버전이 마시모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미국 수입 허가를 내줬다.
앞서 지난 10월 ITC는 일부 애플워치에 탑재된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능이 미국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기술이 적용된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애플은 이 결정에 항소하며 당초 주어진 60일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애플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달 21일 온라인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혈중산소농도 센서가 부착된 애플워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항소법원이 판매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며 지난달 말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애플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를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게 됐다. 애플은 항소심이 최소 1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ITC는 수입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이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시모도 애플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 불평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마시모는 애플이 기술협력을 위해 자사에 접근해 고위 경영진과 기술을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마시모는 애플이 혈중산소농도 센서를 애플워치 시리즈6에 최초로 추가한 지난 2020년에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은 ITC의 결정이 잘못됐으며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법정 싸움이 애플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를 위협하고 있으며 애플이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애플워치는 애플의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의 핵심 제품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약 40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애플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탬린 베이슨 애널리스트는 애플워치의 혈중산소농도 센서가 크게 주목받은 기능이었다며 “애플이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입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의 조치가 “고객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2.06% 오른 122.57달러에 마감했다. 애플 주가는 0.52% 하락한 182.68달러를 기록했다.
최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