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우울증이라던 여친, 결혼 후 먹는 약은 '조현병 방지약'"

김동현 2023. 2.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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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는 줄 알았던 아내가 결혼 후 알고 보니 조현병을 앓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단순 우울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에 조사를 했고 아내가 복용 중인 약에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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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우울증을 앓는 줄 알았던 아내가 결혼 후 알고 보니 조현병을 앓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우울증으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적 있다고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심각하지 않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결혼했으나 이후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과격한 언행과 기이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남편이 이혼을 언급하자 시부모와 가족들에게 연락해 욕이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남편은 아내가 단순 우울증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에 조사를 했고 아내가 복용 중인 약에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아내는 그마저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또 장인의 말을 듣고 아내가 결혼 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는 추측에 이르게 됐다.

남편은 "아내와 처가에 따지니 결혼 전엔 잘 치료 받아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우울증이 다시 생겼다며 저를 비난한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사연과 같이 그 정도가 심각하고 치료 의지조차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는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다 참고 수용하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이혼 사유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아내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 증세는 약을 복용하면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 감정 요청에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다 증거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 다만 사연과 같은 배우자 정신질환 문제는 일상생활 중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수집이 어렵다"면서도 "이상 행동이 보일 때 반드시 녹음 등을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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