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이윤화 2024. 10.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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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도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제공,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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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8일부터 입법예고
칸막이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가구 우선 공급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각각 4년씩 연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2인 가구도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제공,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다른 계층의 입주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이 아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또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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