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마을버스에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4. 10. 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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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버스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9월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성남 분당구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유세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마을버스를 포함한 정기여객 자동차를 비롯해 선박, 열차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선거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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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버스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9월 말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성남 분당구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유세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마을버스를 포함한 정기여객 자동차를 비롯해 선박, 열차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선거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7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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