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유죄, 김 여사 수사 향방은...인지 여부 '관건'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는지, 아니면 시세 조종을 알고도 방조했는지가 사건 처분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등 91명의 계좌 157개가 동원됐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본문에는 김 여사가 87차례, 최 씨가 33차례 언급되는데, 두 사람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운용됐고, 특정 상대와 짜고 거래한 내역은 48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범행 시기의 거래인데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는 1차와 2차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쟁점은 주가조작 일당과 얼마나 자주 소통했는지, 또 시세조종을 알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 씨가 이른바 '주포' 등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금전적 손실 이후 '주포' 김 모 씨를 심하게 탓한 사실을 토대로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거래 시기에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비공개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전후해 시세조종에 자금을 댄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최은순 씨를 비공개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명품가방 사건처럼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
어떤 결과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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