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이재명 정부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발탁됐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변호를 맡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 온 인물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PF 문제 정리, 가계대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확대 등을 금융감독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주택과 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고 감독과 검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종합해 보면 감독과 검사기능을 통해 가계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업계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원장은 평소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에서 연기금 역할론에 관심이 컸던 만큼 금융감독 정책이 소수 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사에 대한 통제, 관리 감독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전임 이복현원장 못지않은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는 불복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사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소보원 신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원장이 원칙과 질서를 강조해 온 만큼 금융사의 신규 사업 심사나 금융지주사 경영진의 선임, 연임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업 본연의 업무와 역할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나 기업에 더 많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