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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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10일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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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10일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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