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담배, 다른 손엔 주유건… 흡연하며 기름 넣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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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운 좋은 줄 아시라.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주유소에서 일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꽤 있어서 놀랐다. 제지하는 것도 일" "표지판을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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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씨는 주유하는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물었다. 이어 B씨는 주유를 끝낸 뒤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의 구석에서 담배를 마저 태웠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B씨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운 좋은 줄 아시라.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주유소에서 일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꽤 있어서 놀랐다. 제지하는 것도 일" "표지판을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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