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산정 잘못' 등 하남시의 가용 예산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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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가용 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연이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잘못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행 중이어서다. 전체 비용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른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3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소송을 10년 가까이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21년 감일지구(153억원)와 위례지구(105억원) 최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시는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원인자 부담금을 재산정해 LH에 각각 124억원과 64억원 등을 환급해 줬다.
특히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992억원) 소송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부담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별도로 관계기관 등에 소송 취하를 호소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 조치와 관련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한강환경유역청이 지난해 5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미사동) 정화 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다. 정화 처리비용만 약 42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중인 2건 모두 시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관련 반환 금액 및 패소 금액만도 1천7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미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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