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내년부터 영어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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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외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배당)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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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들 영문공시 의무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외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령 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단계(2024~2025년), 2단계(2026년) 두 단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배당)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 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번역 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문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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