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등 자국 ‘빅테크’에 반도체 면세 추진… K-반도체 투자 압박 가중

이상현 2026. 2.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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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을 벌이는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또는 대만 TSMC와 같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한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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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생산 확대 기업에 관세 혜택 검토… 삼성·SK 포함 여부 주목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을 벌이는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또는 대만 TSMC와 같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한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라인을 미국에 지어야 한다는 식의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상무부가 대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해 이 같은 반도체 관세 면제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TSMC가 향후 부과될 관세 가운데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들에 할당하고, 이들 고객사는 이를 통해 반도체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 면제 규모는 TSMC의 미국 내 투자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앞서 미국은 대만의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했으며, 양국 합의에 따라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들은 계획된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비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새 공장 생산능력의 2.5배까지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고,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완공한 기업의 경우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TSMC는 미·대만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고객사에 배분하고, 이들이 무관세로 첨단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더욱 강하게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공장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 투자 확대 여부가 관세 부담 완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5조원)을 들여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AI 칩용 패키징(후공정)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 확충 계획은 없는 상ㄹ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는 국가 규제 산업으로, 함부로 해외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데다 범용 메모리 공장을 짓더라도 미국의 높은 건설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FT는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며,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FT에 "이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는 TSMC에 '공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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