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직접 PPL 음료 시음... “홈쇼핑 수준” 지적받은 시사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한 지상파의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작년 6월 7일, 12일, 13일, 7월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남녀 아나운서가 PPL 음료를 직접 마시는 모습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남자 아나운서가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브랜드명이 그대로 노출된 PPL 음료를 제조한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시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이 프로그램에는 과도한 PPL로 방송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과도한 PPL 노출은 이미 지상파 예능 등에서도 종종 지적돼 온 사안이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홍보에 참여하고, 아나운서의 시연이 이어진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했다.
강경필 위원은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SBS 측은 위원들의 지적에 앞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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