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뺏긴 아디다스 점주, 줄줄이 파산

김세훈 기자 2024. 10.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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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은 점포들 직영 전환
2년 전 80명 무더기 계약해지
“인기 상품 미공급 등 폐점 압박”
피해 점주 법적 보호도 못 받아
본사는 영업이익 10배 이상 급증

“점포 다 정리하고 일용직 알아보고 있죠. 지난달에도 점주 두 명이 저한테 ‘파산신청서는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조규용씨(48)는 ‘잘나가는’ 아디다스 매장 점주였다. 2004년 첫 점포를 열었고 2006년에는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9개 매장을 두기도 했다.

상황은 2021년부터 달라졌다. 아디다스 본사는 갑자기 수익률이 좋은 상설할인점의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본사는 조씨의 매장을 직영점으로 바꿨다. 연매출액은 2021년 98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은행 빚과 아디다스 제품 매입금 등 약 20억원을 갚지 못해 조씨와 법인은 지난 9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아디다스코리아가 계약해지 일방 통보 이후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점주는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점주들에게 계약해지 통보 이후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의 매출액은 7867억원으로 전년(8663억원) 대비 9.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46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1년 사이 영업이익이 뛴 배경은 본사와 점주 간 계약이 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계약해지 통보 이후로 2022년 108명이던 아디다스 점주는 올해 4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금까지 파산 선고를 받은 점주도 7명으로 나타났다.

시작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22년 초 19명을 제외하고, 점주 80여명과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였다. 본사는 2025년까지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점주들은 본사가 그동안 점주와 공유했던 온라인 상품 판매 수익을 독점해갔고, 인기 상품을 내주지 않아 폐점을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80명 중 절반가량은 이미 폐점했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도 도마에 올랐지만 1년간 해결된 건 전혀 없었다.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대한 점주를 배려하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본사는 지난 1년간 점주들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문제는 아디다스 점주들이 ‘본사·가맹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 계약해지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응도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점주들이 신고 접수한 후 49일이 지난 지난해 6월20일 사건을 등록했다. 공정위 규칙상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사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사울사무소 관계자는 “아디다스 사건에서는 가격·영업구역 설정 등 가맹계약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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