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니 서면통지 없이 계약종료 가능?…항소심 판단은
원심 이어 항소심도 “종속적 관계…근로자성 인정”
방송사에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간 일하다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에 대해 항소심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2022년 1월 말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보냈다. 김씨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통지 없는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이 끝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코너 제작·촬영 등 업무를 했을 뿐 회사 소속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은 “김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담당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제작하지 못한 점, 회사의 방영 일정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이 근거였다.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계약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측은 2012∼2017년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업체 소득이 약 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1년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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