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 도시개발조합장, 집행유예
조합 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 단독은 지난 2021년 6월 조합자금 5천970만 원을 자신의 업무상 배임미수 등 형사사건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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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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