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 주5일 근무자보다 적게 줘야”

이현승 기자 2025. 10.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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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5일 근무하는 사람보다 적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에는 격일제와 주5일제 주휴수당 계산식이 같았는데, 대법원이 차등해야 한다며 계산식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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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5일 근무하는 사람보다 적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에는 격일제와 주5일제 주휴수당 계산식이 같았는데, 대법원이 차등해야 한다며 계산식을 처음 제시했다. 이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휴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들이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한다. 최저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씩 월수금 근무한다고 하면, 주5일 근무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8만원씩 줘야 하는 것이다.

이 택시회사 기사들은 2009년 임금 협약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그런데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줄였다고 한다. 이에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가 위법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 사건에선 기사들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격일제 근무 택시 기사들의 주휴수당을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가령 하루 8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사람은 1주일에 24시간 근무하므로, 이를 5일로 나누면 4.8시간이 된다. 최저시급 1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1만원에 4.8시간을 곱한 4만8000원이 된다. 기존 판례로는 주휴수당이 8만원이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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