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탄 취객, 돌변해 '퍽'…구급대원 얼굴 걷어찼다

2024. 10.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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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준 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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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준 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KBC 조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성.

남성을 들 것에 눕히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듯 강하게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부터 이송까지 1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 (환자에게)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난폭한 행동 하시면 진료가 안 되니까 꼭 병원 가서는 진료 잘 받으셔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60대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고, 턱을 다친 구급대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창영/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구급대원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추후에 구조 구급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광주소방본부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중 10%는 징역형을, 54%는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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