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마쳐…손편지 전달

김지은 기자 2024. 10.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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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 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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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 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 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 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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