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발사주 못하게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 이 대표 발언의 취지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찬대 "용산에 V1·V2 있다…김건희 여사 권한 더 많아"
- 유승준, 또 입국 거부당해…"인권침해, 법치주의 근간 훼손"
- "봉하마을 절벽 뛰어내려"…중학교 '황당' 시험문제 논란
- 손담비,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임신 발표 순간 최초 공개
-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강연 후 "아직도 사과 無…나도 이겨야겠다"
- CCTV 설치 사업장 직장인 22% "사장이 CCTV로 감시 경험·목격"
- "정교사 되게 해줄게"…기간제 동료에 6억 뜯어낸 교사 징역 6년
- 가을배추도 폭염에 작황부진…수급 안정 총력
-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시 조치"
- 중소기업 경기전망 2달 연속 상승…건설업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