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독촉 안돼” 금감원, 소비자 채권추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지난 13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2861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2308건) 대비 553건(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크게 5가지를 언급했는데 먼저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례로 민원인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x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 및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채권의 경우 채권 시효기간은 3년으로 x신용정보사에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통신사에도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해 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효기관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채권의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며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채권추심 사유 없는데 추심통지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파악해야

소비자 유의사항 두 번째로는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조언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세 번째로는 변재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 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재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민원인 C씨는 F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y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에 대해 확인해보니 C씨의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채권 추심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재개된 추심문자의 경우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위법하다 할 수 없어 민원이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네 번째로는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합니다.

일례로 휴대폰 요금 장기연체를 한 J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z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 채권추심 직원이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불법추심 행위가 의심돼 금감원에 z신용정보사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 민원에 금감원은 추심행위에 수반하여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심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성립돼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J씨의 사례처럼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며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만일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조언했습니다.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 수령해야

소비자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민원인 E씨는 i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돈을 전달해 빚을 갚았지만 해당 대부업체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채무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