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스크랩, 7월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 이용해야
미 사용 시 10%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7월부터 추가됨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 7월 1일 이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하다.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기존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에서 개정 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으로 확대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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