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성매매업소 출입 알고 싶나요?" 유흥탐정이 뭐길래

정지우 2024. 10.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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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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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함께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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