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향기 좋다 킁킁' 문자…법원 "박원순 성추행 맞다"
【 앵커멘트 】 비서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도중 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성희롱을 한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성희롱이 맞다고 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한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영애 /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지난해 2월) - "성희롱이라는 것은 일단 그 개념이 권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을…성희롱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있는 모든 성적 언동으로 저희는 이 행위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성희롱은 없었다"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황을 열거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전 시장이 보낸 메시지나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선정적 이모티콘을 보낸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부 메시지가 복구됐으며, 목격자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일 / 변호사 (강난희 씨 측 대리인) -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당황이 되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강 씨는 직접 선고를 지켜본 뒤 아무 말 없이 떠났는데, 강 씨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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