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애원에도 바다에 돌까지 던져 살해한 남편…징역 2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는 듯한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박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재명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
- [속보]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인하대, 개교 70주년 맞아 하와이 한인 묘지 참배
- 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 니혼히단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한국원폭피해자 참석 [원폭피해, 그후]
-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
-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사고 책임자 일부, 2심서 무죄
- 조국혁신당,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고양 덕이동 DC 주민설명회…주민대표 모두 불참해 반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