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애원에도 바다에 돌까지 던져 살해한 남편…징역 28년 확정

장영준 기자 2024. 10.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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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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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는 듯한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박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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