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만들고 차주 탓..? 자동차 번호판, 과태료 폭탄 터진다는 '이것'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친환경 자동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사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우리가 타는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은 원래는 초록색이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의 번호판에 정을 붙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라 하나의 차량당 하나의 번호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으로 기존 7자리의 등록번호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정부는 용량 확대를 위해 2019년 9월 번호 체계를 8자로 개편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했는데, 이는 국가상징 문양,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필름 들떠 과태료 낼 수도

그러나 새로 발급받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계속해서 돌았다. 손톱으로 살짝 찍어도 자국이 그대로 남으며, 심지어는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자동차 세차를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 번호판을 볼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주행했던 일반 시민들은 번호판이 망가진 줄 모르고 있다가 번호판 훼손,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낼 뻔하거나 번호판 수리비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번호판의 디자인을 새로이 바꾼 취지가 번호판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이고, 반사필름식이 된 이유도 어두운 밤에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바뀐 번호판이 쉽게 부식되고 망가져 번호판 변조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야간에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경우 약 3만 5천 원에서 지차별로 6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 부담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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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 1'
한 번만 적발 되도 50만 원
불량품 주고 과태료 내라?

게다가 번호판이 부식, 파손된 줄도 모르고 차량을 주행하다 적발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재부착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처벌을 받으려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했다는 것이 밝혀져야겠지만,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초기 생산 물량에서 불량이 있음을 인정하고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가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되어 있다면 교체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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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 1'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야 해

무상 교체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 일단, 차량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재발급 신청서 내 재발급 사유에 갱신이 아닌 훼손을 선택해야 하며, 번호판 종류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으로 선택해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들을 소지한 상태로 기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무상 교체를 신청한 다음 방문하거나 제조사에 연락 후 타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지정한 후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방문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번호판을 교체한 후 제조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한 후 비용을 환급받으면 된다. 만약 번호판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문의하고, 신청 민원실이나 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번호판 교체를 신청한 후, 교부소에서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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