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계정서 영상 등 확보…유포·협박한 운전강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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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해 확보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근해 확보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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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해 확보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근해 확보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전남의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샤워하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용량 큰 주차 연습 동영상을 보낼테니 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계정에서 사진·영상·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또 수강생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 사진들을 수강생 지인 등에게 전송했다.
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캡처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강사로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침입,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했다"며 "이외에도 사귀던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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