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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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 논의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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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다섯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등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식이 신법 제정에서 현행법 개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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