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뛰어서 잠 못 잔다”던 이웃…옥상에 압정 깔렸다

이보희 2024. 10.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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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뛰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반려견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려다 압정을 밟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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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아래층 주민 “개 뛰는 소리에 잠 못 자” 항의
옥상 산책 이어지자 문 막기도
견주에게 양심을 품고 옥상에 압정을 깔아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개가 뛰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반려견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려다 압정을 밟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건물 옥상은 평소 개방된 곳으로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다. A씨는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즐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옥상에 갈 때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옥상 밑층 주인은 옥상 입구에 짐을 쌓아 옥상 문을 막아버렸다. 이를 목격한 A씨는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었고, 그날 저녁 문을 막아놓은 짐은 치워졌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반려견들과 함께 옥상을 찾았다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압정을 발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반려견의 발에 압정이 꽂혀있다.

견주에게 양심을 품고 옥상에 압정을 깔아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깐 것이다. 옥상의 소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옥상 밑층 주민밖에 없다”며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을 찾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며 “이전부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무서운 이웃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누가 밟거나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등 압정을 뿌린 입주민의 행동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잠 못 잔다는데 굳이 옥상으로 계속 가야하나”, “빌라에서 강아지 소리 엄청 크다”, “산책할 거면 밖으로 나가라”며 견주를 질타하는 반응도 있었다.

층간소음 피해 민원 급증…지난해 7만 119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 5848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크게 늘었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일상이 회복된 이후 오히려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 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 119건의 민원접수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층간소음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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