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외박 나와서 "다 안 벗으면 항명죄"…선임병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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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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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갑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A씨와 피해자는 선·후임 사이다. 동료 4명과 외박을 나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하의를 탈의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디지털 티셔츠와 전투복 바지를 벗었음에도 "속옷까지 안 벗냐"고 욕설했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못 하겠다"고 하자 A씨는 "또 항명죄 하네. 빨리 벗어라"며 속옷을 벗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약 5분간 서 있게 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 한 사안으로 군의 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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